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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직 공무원 급여-9. 수당: 정근수당
    공무원 급여/한때 서무가 알려주는 공무원 급여 2024. 8. 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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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때 서무가 알려주는 지방직 공무원 급여
     

    지방직 공무원 급여-8. 수당: 가족수당

    지방직 공무원 급여-7. 9급 1호봉 한 달 급여한때 서무가 알려주는 지방직 공무원 급여 지방직 공무원 급여-1. 봉급표한때 서무가 알려주는 지방직 공무원 급여시리즈를 몇 편 연재해볼까 한다.

    conejitajina.tistory.com

    지난 시간에 가족수당까지 알아봤다.

     

    가족수당 말고도 매달 나오는 수당이 있지만 일정 기간 등을 충족해야 나오는 수당이라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이제는 매달은 아니지만 그래도 특정 달에 받게 되는 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지방공무원 수당 체계


    이번에 알아볼 수당은 수당에서 상여수당에 해당하는 것 중 정근수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1. 지급 대상: 모든 공무원. 단, 연봉제 공무원은 제외
    2. 지급 시기: 매년 1월, 7월 보수지급일(20일)
    3. 지급 요건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1.1. 기준 재직&봉급자 및 전년도 7월~12월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경우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7.1. 기준 재직&봉급자 및 해당년도 1월~6월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경우
       ※ 휴직(질병) 등으로 봉급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지급대상임.
    4. 지급액: 정근수당 지급구문표(아래) 따라 지급. 1.1. 과 7.1. 해당일의 직급과 호봉에 맞는 급여에 따라 지급
    5. 근무연수 계산
        1) 기준일: 매달 1일
        2)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
        3) 기타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합산
        4) 근무연수에 산입 하지 않는 기간
            가) 징계처분, 직위해제기간, 휴직기간(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제외)
            나) 강등, 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
            다) 휴직기간 중 영리 업무 등으로 복직 명령을 받았을 때 그 휴직기간
         5) 근무연수에 산입하는 기간
            가) 「지방공무원법」 제14조 각 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 되는 기간
            나) 군복무기간
            다)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기간
    6. 지급방법
            지급금액=정근수당 지급구분표에 따른 정근수당액*실제 근무기간(개월)/6(개월)

    내용을 정리하면서 보니 생각보다 지급대상은 폭넓어 근무연수만 채운다면 대부분 받을 수 있는 것 같다.

    심지어 휴직하는 시기만 잘 맞추면 이마저도 전액은 힘들어도 받을 수 있다는 점.

    다만, 1년 미만의 재직자에겐 정근수당이 없고 10년을 넘기면 월봉금액의 50%라 최대 연 100%까지 지급이 된다는 셈이다. 아직도 나는 만 6년이 되었지만 7.11. 자 임용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다음 해 1.1. 자와 동일하게 정근수당을 받고 있다.... 어쨌든..

     

    육아휴직이 많기 때문에 육휴자의 경우에 대한 정근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알아보자.

    육아 휴직을 23.1.1. 에 시작했을 때 23.7.1. 기준 공무원 신분이지만 봉급을 받지 아니하므로 (육아휴직 수당을 따로 받는다.) 정근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12월 1일 복직해 1개월 근무 후 24년 1월엔 정근수당을 전액 지급받는다. 육아휴직의 경우 실제 근무시간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반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14조 제1호(군복무, 법정의무수행) 제3호(고용, 유학), 제3호의 2(육아), 제3호의 3(노조전임)에 따른 휴직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 이외 휴직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이므로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지급된다.

     

    질병휴직 VS 가사휴직 시 정근수당 지급방법

    질병휴직한 경우 정근수당 지급대상자는 맞지만(공무원신분이면서 봉급을 받는 자) 근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실제 근무한 기간에만 지급이 되는 걸 볼 수 있다.

    가사휴직은 7.1. 자 주웁지 지급되지 않아 정근수당을 지급받지 않지만 24년 1월엔 봉급도 받지 않고 전년도 하반기 근무도 없기 때문에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반면 24년 2월 복직 후 7.1. 엔 대상자가 되었고 실제 근무는 5개월이므로 5개월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지급받는다.

     

    예시는 모두 1일 자에 휴직 복직을 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실제 1일이 아닌 경우엔 1개월에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1개월로 계산하며 15일 미만 시 계산하지 않는다. 이건 마치 초과근무 10시간 기본 줄때와 같은 적용이 된다.


    그래서 10년 차가 되었을 때 매년 1월와 7월 그만큼 올라간 기본급과 정근수당까지 합하면 그래도 금액이 꽤 될 수 있다.

    현재 호봉표를 기준으로 보자면,

    9급 1호봉 시작으로 7급이 되려면 2개 호봉을 깎으므로.. 만 10년차가 되었을 때 9호봉이라고 가정했다.

    그렇다면 7급 9호봉은

    2,839,500원 본봉+정근수당(50%) 1,419,750원+각종 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기본 10시간(약 50만 원)=4,759,250원

     

    대략 476만 원정도 급여가 계산된다. 물론 세전이기 때문에 실제 이거 저거 떼고 받는다면 예상금액은 400만 원이 채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내가 이 수당에 대해 찾다가 발견한 것이 있다.

    바로 정근수당 개정 전 정근수당지급표

    개정 전
    개정 후

    비교되기 쉽게 개정 전과 후를 같이 붙여놔 봤다.

    숫자가 다른 것이 보이는지..

    지급은 똑같이 매년 2번 했는데 개정 전엔 1년 미만도 50%부터 시작했다는 사실..

    정확히 저땐 어떤 급여 체계였길래 저렇게 많이 줬는지 알 수 없다.

    물론 지금보다 현저히 낮은 기본급이었을 것 같다. 주워듣기론 당시 본봉이 작고 현재보다 더 많은 종류의 수당이 많았던 것을 많이 본봉으로 흡수했다고 들었다.

    하지만 1년 미만도 주던 정근수당을 1년 미만은 주지 않는 것으로 바뀐 게 좀 쫌스럽다고 해야 하나.??

    저 당시 개정된 이유는 물론 납득이 되진 않을 것 같다.

     

    승진을 하면 1호봉 깎는 것부터가 행안부 계신 높은 분이 '충추맨'의 질문에 인건비 아끼고자 하는 거라고 답했으니깐.

    이렇게 오늘도 나는 현타(?)를 느끼면서 공무원 급여 체계가 이게 맞는 것인가 생각해 본다.

    과거에 진짜 박봉이 맞았던 것일까? 오히려 지금이 박봉이 맞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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