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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공무원 급여-7. 9급 1호봉 한 달 급여공무원 급여/한때 서무가 알려주는 공무원 급여 2024. 7. 25. 00:00반응형
한때 서무가 알려주는 지방직 공무원 급여
지방직 공무원 급여-1. 봉급표
한때 서무가 알려주는 지방직 공무원 급여시리즈를 몇 편 연재해볼까 한다.그리고 나의 생각도 덧붙여볼 생각이다.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모두 법에서 그 근거를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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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공무원 급여-2. 수당: 정액급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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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공무원 급여-3. 수당: 직급보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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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공무원 급여-4. 수당: 특수업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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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공무원 급여-5. 수당: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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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공무원 급여-6. 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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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6편에 걸쳐 지방직 공무원이라면 모두가 매월 받게 되는 봉급과 수당에 대해 알아봤다.
이번 편에서는 그래서 한 달에 얼마를 받게 되는지 정리해보려고 한다.
아직 다루지 않은 공무원 수당 중 많이 받는 것이 가족수당도 있고 자격증에 따라 더 주는 수당도 있는 걸로 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받는 한 달 급여에 대해 다뤄볼 예정이므로,
행정직 기준이면서 호봉 인정 전혀 없는 쌩 9급1호봉이 동사무소에서 민원대 근무 시 받게 되는 한 달 급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개월 받는 급여 및 수당은 총 3번이 있다.
각 날짜와 해당하는 급여 종류 및 금액에 대해 먼저 정리해보자.
- 시간 외 근무 없이 정규 근무시간(오전 9~오후 6시)에만 근무했을 경우
지급일 급여 및 수당 종류 금액 비고 매월 1일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경비140,000원
175,000원
-1일이 공유일인 경우 그 전일 매월 10일 시간외근무수당(정액 10시간) 98,600원 10일이 공유일인 경우 그 다음일
정액분 10시간매월 20일 기본봉급
정근수당가산금
특수업무수당(민원대)
특수업무수당(동근무)1,877,000원
30,000원
50,000원
80,000원20일이 공유일인 경우 그 전일 합계 2,450,600원 - 시간 외 근무를 최대 시간(57시간) 인정받아 근무했을 경우
지급일 급여 및 수당 종류 금액 비고 매월 1일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특수업무수당140,000원
175,000원
-1일이 공유일인 경우 그 전일 매월 10일 시간외근무수당(정액 10시간)
시간외근무수당(근무 57시간)98,600원
562,020원10일이 공유일인 경우 그 다음일
정액분 10시간매월 20일 기본봉급
정근수당가산금
특수업무수당(민원대)
특수업무수당(동근무)1,877,000원
30,000원
50,000원
80,000원20일이 공유일인 경우 그 전일 합계 3,012,620원 신규 MZ를 붙잡기 위해 그동안 많이 올렸다고 하는데, 7급인 내가 봤을 때 생각보다 금액이 높아 놀라긴 했다.
왜냐면 나랑 급여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충격)
2024년 9급 및 저연차는 6%까지 상승했는데 나머지는 2.5% 상승으로 그쳤고 이렇게 몇 년간 저연차만 추가 인상을 하다 보니 그 간극이 많이 좁아진 듯하다.
나도 정리해 보면서 9급 1 보홍이 생각보다 급여가 높아서 놀랐는데도 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과 비교하는 것일까?
네이버에서 최저임금으로 검색 후 한달 급여를 계산해 보았다. 출처: https://www.barobill.co.kr/calculator/salary.asp 최저임금으로 한 달 급여를 계산했을 때 약 206만 원으로 계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건 세전 급여고 4대 보험과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를 생각하면, 192,950원 공제가 돼 1,867,790원이 공제되는 걸 알 수 있다.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내지 않고 공무원 연금 기여금으로 납부하는데 국민연금이 급여의 4.5%가 내야 할 금액이라면 공무원 연금 기여금은 2배인 9%이다.
내가 250만 원 언저리로 기준소득월액으로 정해졌을 때 연금기여금으로 납부한 것만 22만 원..ㅠ인걸 봤을 때, 새내기 공무원도 비슷하게 받는 것으로 기준으로 하면 연금기여금만 22만 원에 건보료, 장기요양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357,000원 정도 공제액 합계액이 됐다.
여기에 각종 상조회비까지 더하게 되면 약 40만 원이 공제가 된다.
9급 1호봉이 동사무소의 민원대 근무할 때, 실수령은 대략 207만 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동사무소의 민원대 근무 시 저 수당 충족이 되기 때문에 시청이나 구청 근무를 하면서 민원대가 아니라면 수당이 8만 원 차이가 나 199만 원 정도 기대해야 할 것 같다.
많은 기사에선 대민수당(구, 시청 근무 시 5만 원)도 없는 걸로 계산된다면 194만 원 정도면 실수령액이 최저임금과 10만 원도 차이 나지 않게 된다.
사실 공무원은 고졸학력이면 누구나 시험에 도전해 임용가능하다. 그만큼 고졸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법에 따라 집행하기 때문에 법에 대한 숙지가 돼 있어야 하며 이제는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적게는 몇 개월 많게는 몇 년을 걸쳐 공부한 것으로 임용되는 노력이 들어간 자리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가성비'있는 일자리는 아니라고 요즘 세대는 판단하는 것 같다.
공무원은 수당이 많잖아!라는 인식이 진짜 많다.
그래서 호봉표가 다가 아니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위에 표처럼 월 57시간의 시간 외 근무를 모두 할 경우 무려 세전 300만 원이다.
세전 300만 원을 받고 워라밸을 포기하면 되긴 한다.
실제 바쁜 때 저렇게 근무한 적 있는데 월화수목금금금을 몇 번 하면 된다.
그때 나의 사생활은 없다시피 했다.
나도 사실 호봉표를 더 높고 받고 수당을 덜 받고 싶긴 하다.
각종 설상여라던지 1월 7월에 나오는 정근수당은 내 호봉에 비례해 지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년 호봉표가 얼마나 올랐는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 각종 수당이 몇 년 동안 올라도 정말 찔끔 오른 건 신경도 안 쓰신 거 같다.
수당이라도 많이 받게 그럼 수당이라도 많이 올려 주면 좋겠다.
특히 정액급식비!! 제발 월 20만 원은 줬으면 좋겠다.
사실 비과세도 20만 원 개정된 게 22년이다. 이미 정부는 22년에 한 달 밥값 20만 원은 받아야 한다 판단한 것인데 아직도 우리 정액 급식비는 14만 원이다.
공무원이라고 할인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거 아닌데 말이다.
어쨌든 공무원 9급 1호봉이 되면 그래서 월에 대체 얼마를 받길래 그렇게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급여와 비교가 됐던 건지 자세히 팩트 체크하면서 알아보았다.
실수령까지 하면.. 음. 시험 준비를 많이 고민해 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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