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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직 공무원 급여-3. 수당: 직급보조비
    공무원 급여/한때 서무가 알려주는 공무원 급여 2024. 7. 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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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때 서무가 알려주는 지방직 공무원 급여

     

    지방직 공무원 급여-2. 수당: 정액급식비

    한때 서무가 알려주는 지방직 공무원 급여 지방직 공무원 급여-1. 봉급표한때 서무가 알려주는 지방직 공무원 급여시리즈를 몇 편 연재해볼까 한다.그리고 나의 생각도 덧붙여볼 생각이다. 우리

    conejitajina.tistory.com

     

    지난 편에 이어서 써보는 지방직 공무원 급여 편인데 오늘은 직급보조비 편이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지방공무원 수당체계는 아래 표와 같다.

    지방공무원 수당 체계

    직급보조비는 실비보상 등에 해당하는 수당에 해당한다.

    정액급식비와 마찬가지로 매월 받는 수당이며 직급(1급~9급)에 따라 받는 수당액에 차이가 있다.


    직급보조비(영 제18조의 618조의6 및 별표 14)

    . 지급대상

    모든 공무원[다만, 권한대행기간 중의 지방자치단체장(영 제19조제10항 및 제11) 제외]

    . 지급액(영 별표 14 참조)

    . 지급시기: 보수지급일 또는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 지급방법

    1) 공무원의여 지급한다.

    2)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5급 공무원이 4급 과장직위의 직무를 대리하는 경우 해당 계급인 5급을 기준으로 지

    3)겸임하는 경우 본직기관의 직급에 따라 보수와 함께 본직기관에서 지급하고 임기관에서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방직 공무원은 대부분 6급~9급이  많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지급액을 발췌했다.

     

    번외로 서울시장은 1급에 상당하며

    직급보조비만 매월 124만 원을 받는다.

     

    지방공무원 보수처리 지침 내용을 그대로 긁어 왔다.
    모든 공무원은 지급대상이지만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거나 재외근무수당을 받는 경우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돼 있다.

    반면, 파견공무원의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도 있긴 하다.

     

    오늘은 기본적인 내용만 다룰 예정이므로 통상 대부분의 지방직 6급~9급이 받는 금액에 대해 다뤄본다.

    • 6급: 185,000원
    • 7급: 180,000원
    • 8~9급: 175,000원

    직급별 거의 차등이 없는 수준이다.

    총 10,000원이면 땅 파서 나오진 않지만 세후 금액을 생각해 봤을 땐 8천 원 정도 차이 난다고 봐야 할까?

     

    근데 자꾸 공무원 처우가 안 좋다 안 좋다 할 때 주로 말하는 내용은 봉급표였다.

    일단 9급 1호봉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기 때문인데

    나는 수당 쪽에서도 알게 모르게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점점 안 좋아진 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공무원 직급보조비 비과세 형평성 논란>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 민간기업의 직책수당에 해당되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직책수당을 받는 민간기업 직원은 ..

    n.news.naver.com

    벌써 20년도 더 된 기사다.

     

    직급보조비는 2013년 세법 개정이 되면서 결국 과세로 전환되었는데

    원래 직급보조비는 비과세였다고 한다.

    비과세가 사실 혜택이라면 혜택이랄 수 있긴 하지만 그만큼 공무원 급여가 적기 때문에 보완해 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했는데 과세로 결국 형평성 논란으로 되었다니.

    그렇다면 지금 민간기업 보수 체계와 형평성에 맞게 공무원 보수도 적어도 물가 상승분만큼은 올려줬어야 하지 않나?

    정액급식비에 이어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제18조의 6(직급보조비)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4의 지급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 9. 10.>
    [본조신설 2001. 1. 29.]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제18조의 6을 살펴보면 신설된 건 2001년 개정은 2008년으로 쓰여있다.

    그렇다면 그동안 수당이 안 올랐단 뜻인가?

     

    [별표 14] 직급보조비 지급기준표를 개정된 때마다 확인해 보면 가능하다.

    • 2001년 신설 당시
    • 2003년 시행
    • 2019년 시행
    • 2022년 시행
    • 2023년 시행

    지급보조비는 그래도 2019년 들어 3번이나 금액이 오르긴 했는데 처음 시행될 때 금액이 6급 기준 13만 원이었던 게 20년 뒤 185,000원이라니.. 5만 5천 원이 올랐다. 무려 20년 만에 오른 게 5만 5천 원이라니!

     

    그래도 하위직급에 해당하는 8~9급은 9만 원으로 시작해 현재 175,000원으로 거의 94%나 오르긴 했다.

    처음 수당 신설 땐 6급과 8~9급 갭이 5만 원에서 현재는 1만 원으로 하위직급 급여 인상에 힘쓴 게 보인다.

    그만큼 중간직인 6~7급의 처우는 티 안 나게 열악해지고 있었던 것 같다.

     

    여전히 내 생각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공무원 급여가 수당 포함하면 지금보단 훨씬 나은 생활이 가능했던 걸로 보인다.

     

    요즘 물가 생각하면 직급보조비도 3배는 올랐어야 정상일 거 같은데 말이다.

    내가 20살이던 2006년 최저임금이 3,000원인가 그랬는데..

    지금 최저임금은 거의 1만 원에 달한다.

    그럼 최저임금에 비한다면 오히려 직급보조비 또한 정액급식비처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받는 금액은 일정했겠지만 사실상 삭감되었던 거 같다. ㅠㅠ

     

    정액급식비와 마찬가지로 20년간 수당 변천사를 보니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다.

    금액도 안 오른 것도 슬픈데 비과세에서 과세까지 전환됐으니 실수령액은 그만큼 더 낮아진 거나 다름없다.

    이 부분까지 생각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 싶지만 기재부에서 이걸 몰랐을까? 진짜 몰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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