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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직 공무원 급여-2. 수당: 정액급식비
    공무원 급여/한때 서무가 알려주는 공무원 급여 2024. 7. 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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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때 서무가 알려주는 지방직 공무원 급여
     

    지방직 공무원 급여-1. 봉급표

    한때 서무가 알려주는 지방직 공무원 급여시리즈를 몇 편 연재해볼까 한다.그리고 나의 생각도 덧붙여볼 생각이다.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모두 법에서 그 근거를 찾

    conejitajina.tistory.com

    지난 편에 이어서 써보는 지방직 공무원 급여 편인데 오늘은 정액급식비 편이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지방공무원 수당체계가 아래 표와 같이 있다고 나와 있다.
     

    지방공무원 수당 체계

    수당이 무려 35종이나 되고 실비보상 등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4종이나 된다.
     
    오늘은 이 중 실비보상에 해당하는 정액급식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024년 기준 정액 급식비는 월14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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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액급식비(영 제18)

    . 지급대상: 모든 공무원[다만, 영 제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국외파견공무원, 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 중에) 있는 공무원, 직제와 정원의 개편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공무원(소속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외(영 제19조 제10항19조제10 및 제11)]

    . 지급액: 예산의 범위 안에서  14만 원을 지급한다.

    . 지급시기: 보수지급일 또는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지방공무원 보수처리 지침 내용을 그대로 긁어 왔다.
    모든 공무원은 지급대상이지만 국외파견이거나 정직, 휴직 등 근무하지 않는 경우는 지급이 되지 않는다.
     
    현재 내가 겪어본(?) 기관에서는 모두 정액급식비는 매월 1일에 지급이 되었고 1일이 공휴일일 경우 영업일에 먼저 지급하는 방식으로 받아왔다.
    예를 들어 7월 1일이 토요일인 경우 6월 30일에 미리 정액급식비를 지급받는다.
     
    영 제18조라고 쓰여있는 부분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있고 거기에서 18조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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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4만원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3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과 제17조의 2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01. 11. 14., 2003. 1. 20., 2004. 1. 20., 2005. 1. 7., 2008. 9. 10., 2020. 1. 7.>
      [본조신설 2001. 1. 29.]


    이 수당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건 2001년일 것이라 추측되고 개정이 2001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8년, 2020년 이렇게 있었던 것 같다. 개정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1. 2001년  제18조 (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8만 원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
    2. 2003년  제18조 (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9만 원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
    3. 2004년  제18조 (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12만 원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 
    4. 2005년  제18조 (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13만 원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
    5. 2008년  제18조 (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13만 원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 (단서 변경 됨)
    6. 2020년  제18조(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4만 원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

    단서는 예외로 지급하지 않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우고 월 정액 급식비의 변천을 한번 적어봤다.
    2001년부터 그래도 2008년까지는 꾸준히 정액 급식비를 올려준 내용이 보인다.
    최저임금이 그 당시 물가로 비교하기엔 어렵겠지만 단순 비를 한번 해보자.

    • 2001년 최저임금이 2,100원으로, 월 8만 원의 정액급식비가 최저임금의 38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다.
    • 2003년 최저임금이 2,510원으로, 월 9만 원의 정액급식비가 최저임금의 3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다.
    • 2004년 최저임금이 2,840원으로, 월 12만 원의 정액급식비가 최저임금의 42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다.
    • 2005년 최저임금이 3,100원으로, 월 13만 원의 정액급식비가 최저임금의 41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다.
    • 2020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월 14만 원의 정액급식비가 최저임금의 16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다.
    • 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월14만 원의 정액급식비가 최저임금의 14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다.

    공무원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에 기재부에선 말한다.
    각종 수당을 합하면 최저임금 보다 높다고.
    이런 수당까지 합하면 넘는 게 맞긴 하다. 그런데 이상하다. 수당이 20년 동안 2배도 미치지 못하게 올랐다.
    최저임금은 반면 4.7배에 해당하게 올랐는데 말이다.
    그러니 현재 외식물가는 정말 많이 비싸졌다. 한 끼 10,000원도 우습다 할 정도로.
     
    나는 2018년 처음 입직을 했을 때, 2020년 정액급식비가 오르는 것을 보고 몇 년에 한 번은 오른다고 인식을 하게 됐다. 정액 급식비를 찾아보기 전까진.
    13만 원의 정액급식비가 거의 15년을 이어져온 것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봉급표가 오르지 않을 뿐 아니라, "그래도 공무원은 수당이 많지 않아?"라고 외부 사람들이 인식하는 이런 수당조차도 사실삭 인플레를 따라가지 못하고 삭감되고 있었단 것을 보고 처우가 정말 좋지 않구나 하고 말이다.
     
    기획재정부에서 돈 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급여 인상에 대해 최종 결정권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내에선 국세청도 소속이기 때문에 세금관련돼서 빠꼼이 들이 많을 것 같다.
     
    2022년인가? 근로소득 중 식대가 10만 원까지 비과세였는데 밥상 물가 등을 고려해 20만 원으로 상향하여 비과세 한도가 높아졌다. 여기에 맞춰 공무원 식대도 20만 원으로 상향해 줬다면 누구나 세후  6만 원이 그대로 오를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걸 모를 리 없을 분들이.. 식대만 올려줘도 세후 소득 그대로 고스란히 오르는 건데 왜  안 올려줄까.. 정말 궁금하다.
     
    내년에는 수당 중 식대를 올려줘서 실수령액이 고스란히 오를 수 있게 해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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