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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직 공무원 급여-5. 수당: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공무원 급여/한때 서무가 알려주는 공무원 급여 2024. 7. 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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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때 서무가 알려주는 지방직 공무원 급여

     

     

    지방직 공무원 급여-4. 수당: 특수업무수당

    한때 서무가 알려주는 지방직 공무원 급여 지방직 공무원 급여-3. 수당: 직급보조비한때 서무가 알려주는 지방직 공무원 급여 지방직 공무원 급여-2. 수당: 정액급식비한때 서무가 알려주는 지

    conejitajina.tistory.com

     

    지난 편에 이어서 써보는 지방직 공무원 수당 편인데 오늘은 초과근무수당 편이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지방공무원 수당체계는 아래 표와 같다.

    지방공무원 수당 체계

     

     

    수당에서도 초과근무수당 등에 있는 시간 외 근무수당이며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정해져 있다.

    제15조(시간 외 근무수당)
    ①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0. 1. 15., 1999. 1. 21., 2008. 9. 10.>
    ② 시간 외 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퍼센트(「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5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55퍼센트를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17. 9. 5.>
    ③제2항의 기준호봉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1986. 1. 25., 1993. 12. 31.>
    ④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시간 외 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2. 9. 2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1. 30., 2024. 1. 5.>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라 현업 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같은 조에 따라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이하 “현업공무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무시간 외의 근무명령(이하 “시간 외 근무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시간 외 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3.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⑤ 시간 외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 외 근무시간”이라 한다)은 월(月) 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일 시간 외 근무시간은 분(分)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 외 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 <신설 2012. 9. 28., 2021. 11. 30.> 1. 현업공무원 등: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뺀 시간. 다만,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이 업무상 지휘ㆍ감독 아래 있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빼지 않는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더하여 산정한 월별 시간 외 근무시간. 다만, 해당 일(日)의 시간 외 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더하지 아니한다. 가. 공휴일 및 토요일: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 나. 가목 외의 날: 해당 일의 시간 외 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
    ⑥ 제5항 제2호의 공무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시간 외 근무 수당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액의 시간 외 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 9. 2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시간 외 근무 수당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08. 1. 11., 2012. 9. 28., 2021. 11. 30.>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시간 외 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반행위를 2회 이상 적발했을 때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신설 2008. 12. 31., 2012. 1. 6., 2012. 9. 28., 2017. 1. 6., 2021. 11. 30., 2023. 1. 6.>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간 외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방법 등의 세부기준과 부정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01. 1. 29., 2008. 1. 11., 2008. 2. 29., 2008. 12. 31., 2012. 9. 2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1. 30., 2023. 1. 6.>

     

    초과근로수당 중 시간외 근무수당은 좀 복잡한 면이 있는데, 수당 등에 관한 지침 내용과 함께 섞어가며 정리해 보자.

    가. 지급대상
    영 제15조 제4항의 근무명령(이하 ‘시간 외 근무명령’이라 함)에 따라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

    초과근로수당은 사전초과(기본) 또는 사후초과(필요시) 신청 한 자가 초과 근로를 한 뒤 근무한 기록에 따라 초과로 인정이 된다.

    명령은 신청을 하면 부서장이 결재해 주면 초과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 되는 것.

    나. 시간 외 근무명령(영 제15조 제4항)
    1) 시간 외 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
    가) 시간 외 근무명령은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월 단위 시간 외 근무명령 상한 시간 충족 여부는 시간 외 근무명령권자(이하 ‘명령권자’라 함)의 ‘시간 외 근무명령에 따라 공무원이 실제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 외 근무시간’이라 함)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각 기관별 시간 외 근무 수당 담당부서의 장은 시간 외 근무명령 발령 상한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무명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령권자에게 소속직원에 대하여 발령할 수 있는 시간외근무명령 발령가능 잔여시간을 사전에 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초과근로를 하겠다고 신청한자&실제 초과 근로시간에 따라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신청과 실제 근무 이 모든 요건이 맞아야 한다.

    근로만 하고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시간 외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사기업에서도 아마 비슷하게 진행될 거 같다.

    실제 지인 중 선생님이 계신데 초과근로가 자주 있지 않아 그냥 신청하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결재 안 해주시는 교장.. 선생님도 계시다고...

     

    하루 4시간을 넘게 근무하더라도 최대 4시간이므로 인정이 불가하다.

    또한 월 최대 57시간 이므로 이 시간 이후로 더 초과 근로하는 것은 불인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새만금 잼버리.. 때..

    내가 속한 지자체는 아니라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아마 최대 4시간.. 이것 때문에 제대로 인정이 되지 않아 문제가 있던 것으로 기사게 났던 기억이 있다.

    2) 상한 시간 적용 예외(영 제15조 제4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 관련)
    가)‘현업공무원 등’에 대하여 시간 외 근무명령을 하는 경우(영 제15조제4항제1호)와 재난・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영 제15조제4항제2호)에는 상한시간 제한 없이 시간외근무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영 제15조 제4항 제3호)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간 외 근무명령. 다만, 이 경우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령한다.
    (1) 발령사유 : 법령상 의무가 부여된 불가피한 업무수행 등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한 현안업무가 발생하는 경우* 등
    * 매년 특정시기에 주기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하는 예산편성, 의회 대응 등 예측이 가능한 업무는 제외
    (2) 발령범위
    (가) 대상자 : 해당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 중에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상자를 지정
    (나) 인정기간 : 시간 외 근무명령 발령 상한 시간 적용 예외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
    (다)시간 외 근무명령 발령 상한시간 예외인정 범위 : 1일 8시간 범위 내 시간외근무명령 발령가능하며, 이 경우 이를 포함한 월간 시간 외 근무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라) 발령절차 : 발령사유, 발령범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결재를 득한 후, 명령권자는 이에 근거하여 시간 외 근무명령을 발령해야 함.
    *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이 위임전결하게 할 수 없음
    (3) 휴식권 보장
    일 8시간을 넘는 시간 외 근무는 가급적 대체휴무 부여

    물론 4시간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하다.

    코로나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근무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이때는 상한이 좀 더 늘어나고 1일 8시간 범위 내 월 100시간까지 가능하다.

    8시간 이상 근무 시 대체 휴무 또는 초과근로수당 중 선택이 가능하다.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저연차 공무원의 경우 대부분 연가수당이 정말.. 열악하기 때문에 초과근로수당을 받는 것이 낫다. (하지만 초과근로수당도 최저임금 초과근로수당과 비교하면 더 낮기 때문에 이마저도.. 차악.. 을 선택하는 것.)

    다. 시간 외 근무시간 산정
    시간 외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 외 근무시간”이라 한다)은 월(月) 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일 시간 외 근무시간은 분(分)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 외 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 <신설 2012. 9. 28., 2021. 11. 30.>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더하여 산정한 월별 시간 외 근무시간. 다만,  해당 일(日)의 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더하지 아니한다.
     가. 공휴일 및 토요일: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
     나. 가목 외의 날: 해당 일의 시간 외 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

    초과근로는 분단위로 적립이 되는데 월 적립 시간에서 분단위는 버림하고 초과수당을 지급한다.

    즉 10시간 근무한자와 10시간 59분 근무한 자는 동일하게 10시간으로 인정돼 초과수당을 받는다...

    근무 시간은 지문으로 인식해 인정받는 곳도 있고 시스템 내 접속하여 클릭으로 인정받는 곳도 있다고 들었다.

     

    현업 공무원은 근무한 시간 그대로 다 초과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만 일반 행정직으로 들어오면

    주중 근로할 경우 1시간을 공제한 시간에서 인정이 된다...

    즉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근로해도 1시간은 공제돼 3시간만 인정이 된다.

    다만, 보통의 근로시간이 오전 9시~오후6시이므로 오전 8시 이전 출근하여 근무한 시간도 초과근로로 인정이되며 오전 8시 이전에 출근한 날 오후에도 초과근로를 할때엔 1시간 공제는 오전 1시간이 돼 오후시간은 모두 초과근로로 인정이 된다.

    ex) 오전9시 출근 후 오후 9시까지 근무 시: 오후 3시간 근로시간 중 1시간 공제 한 2시간 인정

          오전 7시 30분 출근 후 오후 9시까지 근무 시: 오전 1시간 공제로 오전 30분 및 오후 3시간으로 3시간 30분 인정

     

    이 한 시간 공제로 불만 있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안다.

    근데 라테는 말이야~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예전엔 하루 공제가 2시간이었다고..

     

    주말이나 휴일에 근무 시 공제하는 시간은 없어 4시간만 근무하면 4시간 인정 모두 된다.

    주말이 조용하고 집중해 근무하기 좋긴 한데 주말이 없어지는 단점이 있다.

    라. 지 급 액
    1) 시간 외 근무 수당 지급액
    시간 외 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봉급기준액 ×1/209 ×150%」을 지급한다.
    2) 일반대상자에 대한 시간 외 근무 수당 정액분 추가지급(영 제15조 제6항)
    가) 지급대상 : 일반대상자 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
    나) 지급방법:별도의 시간 외 근무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 외 근무수당을 정액(10시간 × 봉급기준액 ×1/209 ×150%)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시간 외 근무수당은 앞서 월 최대 57시간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기본으로 주는 정액분으로 지급되는 초과수당이 있다.

    월 15일 이상을 정상 출근하면 된다.

    정상출근은 1일 8시간 정상 근무했을 때를 말하며 조퇴, 지각 연가 등으로 8시간 풀 근무하지 않은 경우 정상 출근으로 보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육아시간으로 2시간 덜 근무하는 건 예외며, 출장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된다.

     

    만약 정상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이 되면 정액분에 15를 나눠 정상 근무일수만 곱해 산정한다.

    ex) 정상근무일수가 14일인 경우 정액분이 10만 원이라면,

          10만 원*14/15=93,333원만 지급이 된다.

     

    시간 외 근무수당은 봉급기준액 ×1/209 ×150%인데, 기준호봉표에 해당 계급 또는 해당 계급 상당 10호봉이라고 정해져 있다.

    봉급기준액은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로 각 급수의 10호봉의 55%를 곱한 금액이다.

    여기서 55%란 기준이 대체 왜 나왔는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원래 초과임금은 본인 임금의 1.5배를 하는 경우인데, 공무원은 1.5배를 하더라도 55%에 1.5배라 산술적으로 82.5%만 초과로 인정되는 셈이다.

    • 9급: 9급 10호봉/209/1.5=2,385,100*0.55/209*1.5=9,415원
    • 8급: 8급 10호봉/209/1.5=2,638,700*0.55/209*1.5=10,416원
    • 7급: 7급 10호봉/209/1.5=2,939,100*0.55/209*1.5=11,602원
    • 6급: 6급 10호봉/209/1.5=3,253,800*0.55/209*1.5=12,844원

    정해진 규정대로 계산하면 9급의 초과시간 단가는 2024년 최저임금 보다 낮다.

    제6조(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시간 외 근무 수당 등 지급에 관한 특례)
     시간 외 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4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5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을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4년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한다.

    부칙에 정해진 특례에 따라 최저임금인 9,860원으로 9급 시간 외 수당 단가가 정해졌다.

     

    최저임금에 따른 초과시간을 한다면 9,860*1.5=14,790원으로 6급 시간 외 수당보다 높다.

    6급이 기초지 자치단체에서 웬만하면 15년 차 이상이신 분들 늦으면 20년 차도 7급인 경우도 있는데..

    최저임금보다 낮게 시간 외 수당을 받고 근무를 하는 셈이다.

     

    어쨌든 이렇게 기본 정액 10시간으로 받는다면,

    • 9급: 98,600원
    • 8급:104,160원
    • 7급: 116,020원
    • 6급: 128,440원

    을 매월 초과근로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며, 초과로 근로한 시간마다 저 단가로 받을 수 있고

    최대 57시간 근무 시, (기본 10시간+57시간)*지급단가로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다.

    • 9급: 9,860원*67시간=660,620원
    • 8급:10,416원 *67시간=697,872원
    • 7급: 11,602원*67시간=777,334원
    • 6급: 12,844원 *67시간=860,548원

    최대 57시간을 월 근무하려면 주말 1시간 공제하지 않더라도 주중에도 근무를 해야만 57시간이 가능한데,

    과거 바쁜 기간 57시간을 다 근무한 적이 있는데.. 정말 주 7일 수준으로 계속 출퇴근을 한 달 정도 하면.. 가능했다.

    즉 개인시간이 거의 없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월 급여 정액분을 제외하면 9급 기준 560,020원을 더 지급받는다. 1개월의 모든 개인사 포기하고 받을 수 있는 56만 원!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일까?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공무원보다 더 높은 초과근로수당을 받고 근무하는 것으로 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소위 '현타 온다'라고 표현하는 공무원들이 있다.

    요즘 MZ세대라서 이런 급여 수준에 불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MZ세대가 공무원이 되면서 그동안 점점 안 좋아진 처우가 드러나게 된 것뿐.

    다만, 이미 근무경력이 오래된 분들은 호봉이 올라가면서 급여가 오른 부분 때문에 크게 체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듯하고 결혼하거나 책임질 가정이 있다면 더더욱 불만이 있더라도 이미 나이나 상황 때문에 이직도 힘들어지고 참으면서 다닐 수밖에 없는 듯하다.

     

    이로써 매달 공무원이 되면 모두 받을 수 있는 급여와 수당에 대해 언급은 다한 것 같다.

    물론 수당 종류가 더 많지만, 가족수당을 받을 수도 없고 이거 저거 해당 안 되는 9급 1호봉 기준이라면 여기까지면 일단 매달 받는 금액이 정해진다.

     

    다음시간 그래서 도대체 얼마 받길래 최저임금이랑 비교하는 건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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