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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직 공무원 급여-4. 수당: 특수업무수당
    공무원 급여/한때 서무가 알려주는 공무원 급여 2024. 7. 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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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때 서무가 알려주는 지방직 공무원 급여
     

    지방직 공무원 급여-3. 수당: 직급보조비

    한때 서무가 알려주는 지방직 공무원 급여 지방직 공무원 급여-2. 수당: 정액급식비한때 서무가 알려주는 지방직 공무원 급여 지방직 공무원 급여-1. 봉급표한때 서무가 알려주는 지방직 공무원

    conejitajina.tistory.com

     
    지난 편에 이어서 써보는 지방직 공무원 급여 편인데 오늘은 특수근무수당 중 특수업무수당 편이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지방공무원 수당체계는 아래 표와 같다.

    지방공무원 수당 체계

     

    [별표 9]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pdf
    0.12MB

     
    첨부한 표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에 해당한다.


    특수직무수당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9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선 단 두줄로 간단하게 돼 있지만
    공무원의 종류가 많기도 하고 해서 별표 9를 참고했을 때.. 내가 처음 보는 직무 많고
    수당에 관련한 업무 지침만 해도 내용이 너무 방대 해 일단 접은 글로 했으니 참고하고 싶은 분은 보시길.
    나는 많이 언급되는 수당 위주로 정리해보려고 한다.

    더보기

    6) 특수직무수당

    ) 관련규정 : 영 별표 9의 제11

    ) 지급대상

    (1) 각종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 근무자(아래 , , 다 요건 모두 충족 시 지급)

    ()별도로 설치된(상설)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거나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근무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업무분야 또는 직위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 민원업무 전담직원으로서 상시근무 필요

    (다) 법령상의허가, 면허등록 등 민원관계 서류의 직접 처리업무

    (라) 수당지급대상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제의 개정 등으로 업무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대상자를 새로이 지정

    (마) 제도의, 법령의 해석 등에 관한 질의진정건의 등 부가적 업무처리고유 업무로서 민원업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민원업무에 해당되지 않.

    (2) 사서직 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사서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3)(보건지소진료소 및 농업기술센터 지소・상담소) 근무자・상담소)근무자
    (보건지소보건진료소 및 농업기술센터 지소상담소를 포함) 근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 6급 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80,000)

    (4) 지방자치단체 의회(교육위원회 포함) 사무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5) 사회복지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가) 시・도,, 동의 근무자로 사회복지사업법2조 제1호의 사회복지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나) 가산금

    ∙지급대상자 중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제11조 제1항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30,000)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1제27조 제1항에 따른 전보제한을 받는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사회복지직렬 공무원 제외)중 해당 직위에서의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인 공무원(30,000)

    (다) 일반, 서무예산경리 업무담당자, 사회복지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관리자 등은 지급제외

    *사회복지사업법2조제1호의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식품등 기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사회복지수당 가산금(2년 이상 근무) 지급
    -A과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직접 담당하며 계속해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동일부서내 다른 복지업무를 계속해서 직접 담당한 경우(아동복지 6+장애인복지 16월 등)
    -B과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직접 담당하며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승진 등으로 C동사무소에 전보후 바로 사회복지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경우


    사회복지수당 가산금(2년 이상 근무) 미지급
    -D과에서 장애인복지1+서무(일반행정)업무 6+노인복지(6)업무를 담당한 경우
    -E과에서 장애인복지업무를 1년하고 G과로 이동하여 노인복지 1년을 담당한 경우

    (6)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제25조의 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2, 제3조의5 또는 제38조의 15에38조의15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11조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포함)

    () 지급액

    * 지급액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음

    근무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 동일 호봉 전일제공무원 봉급월액의 5%

    근무기간이 5년 초과인 경우 : 동일 호봉 전일제공무원 봉급월액의 8%

    근무기간은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전환된 이후 근무한 기간으로 계산하되, 강등정직처분, 직위해제처분 및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에 대해서는 전 기간)은 근무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전환되어 근무한 기간도 근무기간에 합산한다.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봉급월액 산정 시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시간제가 아닌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퍼센트(기본연봉에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 공무원은 84%)를 기준으로 한다.

    (7) 수산생물질병 방역 및 수산생물의 검역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별표 1의 해양수산직렬 공무원(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중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자격을 공무원

    (8)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 유치원, 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공립학교에 근무하는에 근무하는 6(상당) 이하 일반직 공무원

    (9) 중요직무급

    () 관련규정 : 영 별표 9 11호 차목

    () 지급대상 : 직무의 중요도난이도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4(상당) 이하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정원의 21% 범위 내)

    () 중요직무급 운영절차

    ① 「중요직무급 운영계획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매년 직무, 인건비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요직무급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중요직무급 운영계획은 내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최종 결정

    중요직무 선정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내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중요직무 선정기준에 따라서 중요직무를 정기적으로 선정함

    중요직무급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중요직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월지급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중요직무급을 지급함

    중요직무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대내외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직무 중요도가 변동하는 경우 등 필요시 지급기간 중에도 중요직무를 변경할 수 있음

    () 중요직무급 운영계획수립 시 필수 포함내용

    중요직무 선정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중요도난이도협업의 정도가 높은 직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중요직무 선정기준 마련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중점 추진과제, 대내외, 협업업무 및 재난 대응 등 격무기피 직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함할 수 있음

    지급인원 및 직급별 배분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중요직무, 지급액, 예산 등을 고려하여 4(상당) 이하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 정원의 21% 범위 내에서 총 지급인원을 결정함

    총 지급인원의 범위 내에서 직급별 배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직급별 배분기준을 운영계획에 적시(특정 직급에 편중되지 않도록 기준을 정하되, 직무의 중요도난이도협업의 정도가 높은 실무직 공무원을 우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직급별 지급액 및 총 소요예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무의 중요도난이도협업의 정도, 지급인원, 직급별 배분,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액을 결정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필요시 동일 직급 내에서도 직무가치를 세분화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동일직급에 대해서도 지급액을 차등할 수 있음

    < 월지급 상한액 >

    지급대상 월 지급 상한액
    4(상당) 공무원 200,000
    5(상당) 공무원 150,000
    6(상당) 이하 공무원 100,000

    지급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중요직무 선정기준에 따라 중요직무를 주기적(최소 분기~최대 1)으로 사전 선정하고, 해당 중요직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중요직무급을 지급하는 기간을 설정해야 함

    *(예시) 반기별로 중요직무를 선정, 하반기별 중요직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6개월간 중요직무급 지급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대내외 여건변화 등에 따라 직무의 중요도가 변동하는 경우 등 필요시 지급기간 중 중요직무 변경도 가능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중요직무급 운영계획, 중요직무 선정 등 필요사항 전반을 심의할 수 있는 내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운영계획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에 대해 적시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요직무 변경 시 운영절차, 나눠먹기 운영방지 방안 등 중요직무급 운영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운영시 유의사항

    중요직무급 운영 관련 서면 기록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중요직무급 운영계획, 운영위원회 회의록, 중요직무 선정사유 및 절차 등 중요직무급의 운영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근거자료 등을 서면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함

    나눠먹기식 운영 방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중요직무급이 나눠먹기식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자체 운영계획 마련 시에도 방지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함

      < 중요직무급의 부적정한 운영 사례 >  
       


    중요직무급을 직무의 중요도난이도협업의 정도 등과 관계없이 실과별 또는 개인별로 순차 지급하는 행위(1분기 A, 2분기 B, 3분기 C, 4분기 D)
    중요직무급을 직무의 중요도난이도협업의 정도 등과 관계없이 성과상여금과 연계하여 성과등급이 낮은 실과 또는 개인에게 보상차원으로 지급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중요직무급을 수령하는 행위 등

    () 자율적 수당 운영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정원의 21% 7% 포인트(총 지급대상 가능 인원의 1/3에 해당하는 인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

    예산 절감 여부에 대해서는 중요직무급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결정 내용을 중요직무급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함(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동일한 회계연도 내에서는 결정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고, 월별 별도 운영 불가)

    에 따라 의도적으로 절감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 자율적으로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여 운영할 수 있음

    신설되는 수당은 특수업무수당 지급 취지에 맞게 격무기피 업무 등 직무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사실상 소속 공무원 모두를 지급대상으로 하는 수당은 신설할 수 없음

    신설 수당의 지급대상은 특정 직급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되, 격무기피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직 공무원을 우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신설 수당의 수는 의도적으로 절감된 예산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특정업무와 관련하여 신설된 수당의 1인당 월 지급액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병급 여부 등 지급방법에 대한 세부내용은 자율적으로 결정함

    중요직무급의 의도적 절감 재원을 활용한 수당 신설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함

    ㉮위원 위직급성별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이 있는 10인 이내의 소속공무원으로 구성(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하되, 위원회 위원 수에 포함함)

    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당 신설 내용을 구체적으로 심의결정

    위원회 결정 내용은 결정이 있는 회계연도에 한하여 적용됨

    중요직무급 운영시 유의사항((9) 중요직무급 ())이 동일하게 적용됨

    (10) 재난* 전담부서 근무자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3호4호에 따른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80,000원 이하)

    *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의미함.

    별표 9에서도 11번 특수직무수당이라고 나뉜 수당이 지방직 공무원이 주로 받는 수당이 나열돼 있다.
    기본급(본봉표에 따른 급여)과 함께 매월 20일 지급되는 수당이다.

    • 민원대 근무수당: 월 5만 원

    흔히 민원대에 앉아 계신 분들이 받는 수당이다.
    월 5만 원 지급이며 민원대 앉기 때문에 연가를 사용할 때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화장실도 자유롭게 가지 못하는 대에 대한(?) 보상이라고 난 생각한다.
    그러기엔 매월 5만 원. 작다고 생각이 된다.
    또한 조직의 자리 배치 구조상 지방직에는 다채로운(?) 민원인이 찾아오시는 데 주로 막내자리가 팀 배치의 마지막 자리다 보니 항상 민원인에게 노출돼 있고 1차 민원 상담을 하며 간단한 민원의 경우 주로 처리하는 걸 감안했을 땐 꼭 민원대 앉지 않더라도 민원수당을 줘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매월 5만 원. 게다가 이 수당도 과세 수당이므로 실제 지급받는 금액 생각하면 월 4만 원도 아마 안될 것 같다.
    그리고 지자체마다 다르게 운영하는 듯 하지만 끊임없는 점심시간 보장에 대한 것..
    내가 겪어본(?) 지자체는 점심시간을 아예 운영하지 않는 곳도 있었고 과마다 운영 방식도 조금씩 달랐으며 민원대라는 이유만으로 30분만 휴식 시간을 주는 곳도 있었다.
     
    민원수당의 취지가 30분 휴식을 위해 월 5만 원 지급이라면, 나는 하지 않는 게 낫다고 본다.
    (물론 내가 원한다고 안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자고 하루 2,500원(실수령 2천 원)에 내 30분 휴식권을 날린다는 건 매우 손해 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최저임금이 이제 1만 원인 시대에 30분이면 최소 5천 원은 줘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충격 적이게도 이 수당은 2017년 개정으로 통해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2만 원 상향되었으나 7년 째 유지중이다.

    연도/수당 민원대수당 비고
    ~1995 월 2만 원  
    1996~2016 월 3만 원 1만 원 인상
    2017~ 월 5만 원 2만 원 인상(10년 간)

    충격적이다.

    개정된 걸 찾아보니 1995년 이전은 너무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인상 2개 된 것만 보니..

    웃음밖에 안나온다.

    약 20년간 3만 원 인상이라니.

    200%이상 인상이긴했지만 최저임금은 그동안 얼마나 올랐으려나..

    여기서 다시 씁쓸함이 몰려온다.

    • 읍면동(보건소 포함) 근무수당: 월 8만 원

    읍면동에서 근무하면 월 8만 원의 수당이 있다.
    만약 읍면동에서도 민원대에서 근무한다면, 중복 지급가능하여 월 13만 원의 수당이 있는 셈이다.
    표에는 잘렸지만 6급 이하에만 지급되는 금액이다.
    5급 이상은 다른 수당이 따로 있을 듯!

    • 사회복지담당 수당: 월 7만 원(가산 시 월 10만 원)

    사회복지담당 수당은 월7만 원이다.
    꼭 사회복지 공무원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 해당 업무를 하면 주는 수당이다.
    힘들어서 그런지 해당업무 2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만 원 가산수당이 따로 있다.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규정」에 있는 수당은 각각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민원대에서 근무한다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규정」에 따른 세무 수당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민원대 수당 각각 10만 원, 5만 원을 합산하여 15만 원 받을 수 있다.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이 월 봉급과 함께 20일에 지급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은 월 1일에 지급되는 차이가 있다.

    오늘 다뤄본 특수업무수당은 업무가 다양해서 그 수당도 너무 다양해서 관련된 질문을 찾아보면 담당자마다 다 다르게 지급..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너무 많다 보니 당사자도 제대로 받는지 찾아보기 힘들 듯.
     
    나도 몰랐던 수당이 참 많은 만큼 수당을 챙겨주는 담당자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것 같다 생각함.

     

    그리고 민원대 수당만 얼마나 올랐는지 찾아봤을 때, 다른 수당도 별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20년 간 거의 올랐어도 유의미하다고 보기 어려울 듯하다.

    그동안 물가가 너무 올라버렸기때문이다.
     
    이제 매월 발생하는 수당이 1개만 남아 있다.
    바로 초과근로에 따른 초과수당이다.
     
    다음에 초과근무수당 금액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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